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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구속’에 송영길 “경제공동체 논리 적용될 수 있어. 尹 명확한 언급 있어야”

입력 : 2021-07-02 14:06:30 수정 : 2021-07-02 14: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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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 평가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윤 전 총장과 최씨가 ‘경제공동체’라며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날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 본인이 최순실, 박근혜를 구속 기소했을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 이론과 묵시적 동의론이었다”며 “그와 같이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대표는 “그런 입장에서, 더구나 대통령이 되고자 한 분이기 때문에 장모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총장 사위라는 존재 때문에 그동안 최씨의 동업자들만 구속되고 본인은 여기저기로 빠져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에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항소심이 있겠지만 그동안 계속 무죄로 동업자들만 책임지고 구속된 사안이 이번에 1심을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급여로 국민의 재산에 피해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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