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후 환경미화원은 ‘뺨 맞았다’며 고소 상담 받은 것으로 전해져
옷가게 직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다 경찰의 ‘공소권 없음’ 종결로 처벌을 피한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이번엔 환경 미화원과 쌍방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5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의 부인인 중국계 쑤에치우 시앙씨는 이날 오전 9시25분쯤 용산구 한남동의 독서당 공원에서 구청 소속 환경 미화원 이모(65)씨의 빗자루가 몸에 닿은 일이 시비가 돼 말싸움을 벌이다 서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상황을 정리한 뒤 상대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물은 결과 양측 모두 원하지 않아 사건은 형사 입건되지 않고 종결됐다.
다만 시앙씨는 이씨를 상대로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고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허리 통증을 호소하다 인근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서는 일단락됐으나 이씨나 시앙씨가 향후 고소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씨는 이날 오후 서울 한남파출소를 찾아 ‘시앙씨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고소장 접수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측의 고소장 접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시앙씨는 지난 4월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피해자 측에서 폭행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사진)까지 공개해 비판 여론이 컸었다.
논란이 커지자 벨기에 외무부는 레스쿠이에 대사의 임기를 올해 여름 종료하고 시앙씨와 함께 귀국 조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며 “종결 사유는 벨기에 대사 측의 면책특권 행사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서 제출”이라고 설명했었다. 물론 검찰 송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으며, 반의사 불벌죄인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지난 5월14일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벨기에 대사 측의 의사가 경찰에 전해진 뒤 “(대사 부인으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앙씨는 지난달 초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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