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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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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4 13:03:16 수정 : 2021-07-14 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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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재판매를 우리은행에 로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엄상필)은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윤 고검장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1심 판단이 사실관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라임 펀드 재판매를 부탁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범죄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검찰이 로비 대가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2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당시 부동산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법률자문으로서 받은 자문료”라며 “아직 정식사건화되지 않은 형사사건 수임료 성격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검찰이 윤 전 고검장을 기소할 때 근거로 삼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진술이 재판과정서 번복된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 전 부사장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었는데 재판부가 법정 진술보다 검찰 진술을 더 믿은 것은 부당하다”며 “밀실 안 진술조서보다 공개된 법정에서 위증을 감수하며 하는 진술이 더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백번 양보해 범죄가 사실이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가 위임취지에 따라 수행한 청탁·알선 등은 적법하다”며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했다. 

 

검찰도 이에 맞서 반박했다. 이 전 부사장의 진술 신빙성 지적에 대해 “단순히 이 전 부사장의 진술뿐 아니라 녹취록, 문건, 문자,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맞섰다. 또 법리 오해에 대해서도 “해당 판례(2003년 하종선 전 현대해상 대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론스타 측 청탁을 받고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는 정상적인 자문계약이 성립된 이후의 경우”라며 “이번 사건은 자문계약서가 (펀드 재판매 알선) 사후에 작성됐기 때문에 해당 판례를 인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25일로 잡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전 부사장, 윤 전 고검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중단한 우리은행에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1심 재판부는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며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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