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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부, 삼성서 뇌물성 전세금 받았다”… 사세행, 공수처 또 고발

입력 : 2021-07-15 10:26:41 수정 : 2021-07-15 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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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의 윤 전 총장 고발은 열두 번째 / “갱신 계약 당시 윤석열 전 총장과 김건희씨는 이미 혼인해 법적으로 부부 상태” / “경제공동체인 부부의 경우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뇌물은 곧바로 공무원 자신의 뇌물 범죄에 해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뉴스1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 부부가 삼성전자로부터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 전세금을 뇌물로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사세행의 윤 전 총장 고발은 열두 번째다.

 

사세행은 14일 윤 전 총장과 김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2010년 10월1일 삼성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6억원이나 설정된 당시 매매가 10억원의 김건희씨 소유 서초동 아파트에 7억원의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설정을 해준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전세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5월21일 전세계약 갱신 당시 김건희씨 소유였던 해당 아파트는 매매가가 하락해 7억원의 전세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삼성전자는 전세금 7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사세행은 “갱신 계약 당시 윤석열 전 총장과 김건희씨는 이미 혼인해 법적으로 부부 상태였다”며 “경제공동체인 부부의 경우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뇌물은 곧바로 공무원 자신의 뇌물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회사 자금이 일방적으로 피고발인들에게 유리하고 삼성전자에는 불리하게 집행돼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배임수재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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