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족과 본인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서영석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 대해 21일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들에 대한 불입건 결정은 수사 과정에서 투기와 무관하다는 판단이 나온 데 따른 조처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제기해온 해당 의원들의 투기 혐의에 대해 이같이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련 시민단체에는 불입건 통지가 이미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경기 시흥의 땅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신도시 예정지와는 무관하고 본인은 (당시)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 사건을 배당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3월 대검찰청에 김 의원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법세련은 “김 의원의 배우자 배모씨가 시흥시 장현동 일대 약 50평 규모의 임야를 매입했다”며 “이곳은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과 가깝다”고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법세련이 대검찰청에 함께 수사 의뢰한 양 의원(당시 민주당)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부패방지법·농지법 위반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양 의원은 2015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경기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지구 인근 개발제한구역 맹지를 매입해 땅 투기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양 의원은 당시 현직 의원이 아닌 삼성전자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도 아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매입 1년 전인 2014년 9월 화성 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져, 개발 호재도 공개된 뒤였다. 특히 양 의원이 매입한 땅은 농지가 아닌 임야였고, 매입도 기획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이 같은 이유로 지난 5월 양 의원에 대한 불입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신도시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아온 서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고발인 측은 서 의원이 6년 전 다른 투자자와 함께 매입한 텃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와 2㎞ 정도 떨어져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의원과 함께 땅을 매입한 지인이 지금까지 땅을 경작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 측도 “신도시 지구와는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가격 변동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땅 매입 시점을 전후해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소속 정당인 민주당 측에 탈당계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아직 공식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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