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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집 있으면 5차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

입력 : 2021-07-25 13:19:43 수정 : 2021-07-25 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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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연합뉴스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집을 소유했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어도 제외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방식의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TF는 오는 26일 3차 회의를 마치고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정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036만원 ▲ 6인 가구 1193만원이 기준이다. 

 

맞벌이 가구는 ▲ 2인 가구 717만원 ▲ 3인 가구 878만원 ▲ 4인 가구 1036만원 ▲ 5인 가구 1193만원이 구진이다.

 

1인 가구는 416만원이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 공시가격 15억원(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 조건으로 소득은 적지만 자산은 많은 ‘금수저’계층을 배제한 것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만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보유 내역까지 반영해 건보료를 산출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보고 건보료를 부과하므로 재산가를 탈락시키는 별도의 컷오프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8월말,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대부분 지급될 전망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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