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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원 극단선택’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입력 : 2021-07-27 19:15:30 수정 : 2021-07-27 2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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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원 52.7%가 “괴롭힘 경험” 응답
3년간 86억대 임금체불도 드러나
임신부 12명에 시간외근로 지시
네이버 “신고자 불리한 처우 안해”

고용노동부가 두 달 전 4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다.

 

네이버가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86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네이버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5월 25일 네이버 직원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네이버의 사내 갑질문화가 논란이 되자 지난달 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또 A씨를 비롯해 다수의 직원이 상사의 문제점을 본사에 제기했으나 네이버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네이버가 사내 채널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신고에 대해 불합리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A씨의 사망 전인 지난 2월 또 다른 근로자가 연휴 기간 중 상사의 업무 강요 등을 신고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배치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 조직문화는 직장 내 괴롭힘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조사됐다. 고용부가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전 직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2.7%)이 6개월간 1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폭언·폭행 경험자는 8.8%로 나타났고, 19%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은 3.8%가 겪었고, 7.5%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

 

네이버가 적잖은 규모의 임금체불을 하고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한 실태도 드러났다. 전·현직 직원에 지난 3년간 각종 수당 등 86억70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한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최근 3년간 12명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이사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한다.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체불 문제도)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안병수, 송은아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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