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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주민등록증 깜빡”…이젠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력 : 2021-07-28 13:35:41 수정 : 2021-07-28 13: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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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사업
실물 주민등록증 들고 다녀야하는 불편 덜어줄 것
한 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증 뒷면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처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발급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사항들을 확인시켜줄 수있게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주민등록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전송받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없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해도 이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 행안부측은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전망이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 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모바일을 활용하여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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