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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특허·허위·과대광고 등 표시 위반 857건 적발

입력 : 2021-08-09 11:19:35 수정 : 2021-08-09 1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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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마스크에 있지도 않은 기능 표시해 소비자 속이기도
게티이미지뱅크

 

특허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온라인상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적으로 점검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과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유형은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55건),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 판매자를 통해 게시물 수정·삭제 등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으며,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 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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