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등 참사 당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13일 출범한 특검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를 수거해 다른 DVR와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2014년 6월22일에 수거된 DVR는 원래의 세월호 DVR”라며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를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DVR가 6월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 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특검은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3개월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총 78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169TB(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고, 4000시간가량의 해군·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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