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총괄하는 강모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대기발령(직위해제) 조치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 단장은 지난달 말 ‘1인 가구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근무하는 옛 부하직원 등 동료 7명을 불러 총 8명 술자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 단장은 지난 4월 1인 가구 특별대책 TF 단장을 맡았다가 지난달 민생사법경찰단으로 복귀했다. 해당 술자리는 송별연 형식의 술자리 모임이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강 단장이 모임을 가진 당시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단속 책임자가 서울시 복무규정과 행정명령을 위반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 단장은 지난 주말 시에 제보가 접수된 뒤 바로 직무배제됐고 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보건·환경·대부업·다단계·부동산·사회복지 등 16개 분야를 수사하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조직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시 감사위원회는 강 단장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1인 가구 특별대책 TF 직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1인 가구 보호 업무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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