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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문자 알바’ 조심… 신종 스팸 기승

입력 : 2021-08-11 18:57:05 수정 : 2021-08-11 21: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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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땐 최대 3000만원 과태료
텔레그램 문자 알바생 모집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 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000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고,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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