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 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000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고,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