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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징역 3년·법정구속…남은 복무 기간 어떻게 될까?

입력 : 2021-08-12 22:00:00 수정 : 2021-08-12 2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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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전부 유죄 / 재판부 “죄질 및 범정 좋지 않아”…승리, 재판 내내 고개 젓고 이마 쓸어내려
해외 원정도박과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해 3월,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이날 현역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철원=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1·본명 이승현)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11억5000여만원도 명령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승리에게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이렇게 총 9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의 주요 혐의인 성매매 알선에 관해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며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성매매 알선 동기 자체가 없다던 승리 측의 변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승리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잘 주는 애들로 불러라’고 썼던 걸 오타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 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성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인 것처럼 사용하고, 범행 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는 듯이 진술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수폭행 교사의 경우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했다.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승리는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젓고, 두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렸다. 법정구속 된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된다.

 

2019년 2월 불거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승리는 지난해 3월 입대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그러는 사이 전역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다.

 

만약 승리가 1심 판결일인 이날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그는 형의 확정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에 따라 민간 교도소로 이감돼 형기를 마치게 된다. 강제 전역이다. 병역법은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승리는 여전히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은 고등군사법원으로 넘어가고, 그는 전역이 보류된 상태에서 군인 신분으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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