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조선일보가 ‘손석희 JTBC 총괄대표와 아나운서 안나경씨가 불륜 관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팩맨TV’ 운영자 구모씨(41)가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보도를 통해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가 지난 3월19일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넘겨져 징역 6월형을 받은 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구씨는 2019년 1월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팩맨TV에 손 대표와 안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해당 방송은 손 대표가 2017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견인차를 친 뒤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 제기됐던 뺑소니 및 동승자 의혹에 대한 방송이었다.
또한 조선일보는 당시 김웅 전 KBS 기자가 주요 언론 등에 손 대표 관련 뺑소니 및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손 대표에게 해당 사건 내용을 빌미로 취업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 당한 사실을 알린 상태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손 대표와 견인차 기사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견인차 기사와 손 대표가 각각 “제가 현장에서 여자 분이 내리는 걸 봤다”는 말과 “아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면 나중에 이 친구(김 전 기자)를 고소했을 때 아마 같이 피해를 입는다.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는 손 대표의 육성이 공개되던 때였다.
결국 법원은 손 대표와 안씨의 손을 들어줬다. 둘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불륜관계가 아니었고 주차장에서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고 조선일보는 법원이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불륜’ 주장에 대해 주류 언론은 물론 다른 유튜브 채널도 쉽게 다루지 않는 가운데 구씨 혼자 제기한 점을 심각하게 판단했다. 법원은 “당시 언론은 손 대표의 김 전 기자 폭행 의혹과 뺑소니 의혹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며 동승자 유무에 대해 ‘김 전 기자와 손 대표가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도의 사실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손 대표와 안씨의 불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여성 동승자는 김 전 기자와 견인차 기사의 일방적 주장이다. 다른 유튜브 채널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기에 구씨가 안씨의 동승 및 불륜관계를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구씨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구씨 변호인에 따르면 구씨는 이후 사과 영상을 올린 뒤 합의를 요청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공탁도 시도했지만 손 대표가 이를 모두 거절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1심 판결 때 “구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 대표는 지난해 4월 김 전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손 대표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자에게 징역 6월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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