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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11월 말까지 가계 담보·전세대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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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19 21:00:00 수정 : 2021-08-20 02: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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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이 11월말까지 3개월간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한다.

 

19일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 신규 접수도 받지 않는다.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도 하지 않는다. 다만 만기 연기는 가능하다. 또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은 심사부서에서 예외로 취급한다. 신용대출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 전인 23일까지 접수한 대출은 기존대로 심사해 실행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대출을 중단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전년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이 권고한 연간 증가율 5%를 이미 넘어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잔액은 17일까지 약 9조3000억원 늘어났다.

 

이와 관련 이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농협은행과 같은 대출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만큼 가계가 대출받기는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라고 요구하는 등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18일 국내 5대 은행은 일제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연 2.48∼4.24%로 올렸다. 


엄형준, 조희연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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