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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500억원 넘는 '큰 부자', 유가증권 가장 많이 물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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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6 01:00:00 수정 : 2021-08-25 16: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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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토지·유가증권·건물 순으로 받아

상속액이 100억원 넘는 ‘큰 부자’는 유가증권이나 토지를 , 100억원 이하의 부자는 건물을 주로 상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를 내는 과세인원은 100명 중 3명정도로 극히 일부만 상속세를 내고 있었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상속세 과세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과세인원은 비율은 3.34%였다. 과세인원은 한 해 사망자 수 중 상속세 산정방식을 거쳐 과세자가 되는 인원을 말한다. 과세인원은 2015년 2.39%에서 2017년 2.45%, 2019년 2.83% 등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상속재산가액은 20억원 이하가 43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억 이하 2687명, 30억 이하 1269명 순이었다. 500억원 초과는 10명으로 가장 적었다. 다음을 1억 이하 63명, 5억이하 157명 순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된 자산종류별로는 상속재산가액이 클 수록 유가증권의 비중이 높았다. 상속재산가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유가증권이 68.34%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토지, 금융자산, 기타상속재산, 건물 순이었다.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토지, 유가증권, 건물, 김융자산, 기타 순이었고, 50억초과 100억원 이하는 토지, 건물, 금융자산, 유가증권 순이었다.

 

상속재산가액이 1억 초과 50억원 이하는 건물, 토지, 금융자산, 기타, 유가증권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자산종류는 토지와 금융자산의 비중을 점점 줄어든 반면, 건물가 유가증권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2015년 12.63%의 비중을 차지하던 유가증권은 지난해 17.25%로 늘어났다. 반면 토지는 2015년 37.15%에서 지난해 28.35%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상속된 자산은 건물(32.60%)이었다. 다음으로는 토지(28.35%), 유가증권(17.25%), 금융자산(14.78%), 기타상속재산(7.04%) 순으로 많았다. 2015년에는 토지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국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53.37%로 가장 많고, 경기 20.83%, 부산 5.58%, 대구 3.29%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금액은 20억96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1인당 평균 상속액이 서울 30억2900만원, 부산 19억5500만원, 대전 16억5600만원, 경기 16억5300만원 등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상속재산이 많을 수록 유가증권이 비중이 높다는 것과 전체 총상속재산가액구간에서 유가증권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활동이 다변화되고 분화되면서 실질과세 원칙이 중요해졌다”며 “기타상속재산 상속의 경우 전년 대비 37.07%가 급증해 1조5000억원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상속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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