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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안부 배상 절차 착수…일본정부 한국 내 재산목록 제출, 출석 요구

입력 : 2021-09-01 15:40:15 수정 : 2021-09-01 16: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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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응하지 않을 듯
사진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작은 소녀상 모습. 뉴시스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내년 3월에 법원에 출석하라고 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재산명시기일을 2022년 3월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앞서 일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 추심을 위해 일본 정부가 국내 소유한 재산목록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6월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결정서’를 보냈다.

 

재산명시는 실제 압류 가능한 일본 정부의 재산을 확인하는 취지로 승소금액을 받기 위해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다. 

 

재산명시기일이 정해지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목록을 제출하고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를 해야 한다.

 

또 재산명시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일본 측이 재산명시기일에도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며 ‘주권 면제’ 원칙을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권 면제’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으로 모든 국가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을 통해 내정간섭을 막는다는 취지가 담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인신매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4일 MBC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외국 정부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판부는 더 이상 주권 면제를 이유로 위안부 관련 청구소송을 각하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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