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인 김건희씨가 허위경력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단순 과실'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이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지난달 24일 윤 전 총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앞서 이 단체는 "윤 전 총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내 경선과 관련,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배우자의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씨는 한 언론 보도를 통해 2004년 초 모 대학교 시간강사 채용 모집에 지원하면서 이력서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단순 오기'라고 주장하며 해당 보도가 오보라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채용 모집에 응모해 제출하는 이력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채용 이후라도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나 꼼꼼하게 확인한다"며 "윤 전 총장의 주장은 사회적 통념과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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