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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정인이 추모 갤러리’ 농지법 위반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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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3 13:19:07 수정 : 2021-09-03 1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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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창고로 용도 변경 불가… 원상복구하라”
21일 오전 경기도 양평 서종면에 '정인이 갤러리'가 문을 열었다. 사진은 '정인이 갤러리' 모습.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제공

양부모의 모진 학대로 숨진 정인 양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 농지법을 위반해 지방자치단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3일 경기 양평군은 시민모임인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등이 서종면의 한 창고시설에 만든 ‘정인이 추모 갤러리’에 대해 이처럼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인근에 있는 정인이 묘소를 찾은 추모객들이 두고 간 편지와 옷가지, 장난감 등 처분이 곤란한 물품 수십여 점을 모아 지난달 21일 문을 열었다. 이 시설은 추모 갤러리 외에 한 유튜버의 사무실로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 관계자는 “이 건물은 농림진흥구역 안에 있고, 농업용 창고로 허가받은 시설이라 농업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추모 공간으로 사용해 시정 명령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인이 갤러리 측은 “창고에 사진 등을 전시해둔 것뿐이어서 문제가 될지 전혀 몰랐다”며 “시정 명령 통보를 받는 대로 군과 면사무소 등과 협의해 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평=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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