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와 양부의 항소심 재판이 1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개최한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장씨의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A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선 장씨 측에서 요청한 증인, 검찰이 요청한 증인이 출석한다. 앞선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고의로 정인이를 죽게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A씨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인이의 건강을 염려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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