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에 든 조카를 성추행하고 그 모습을 불법 촬영한 60대 이모부가 실형을 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19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전부그이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에 든 조카 B씨를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족 모임을 통해 조카가 술에 취하면 정신 없이 잠에 드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술을 먹여 잠들게 한 후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추행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3차례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이모부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성적수치심과 두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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