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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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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9 09:00:00 수정 : 2021-09-29 13: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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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세계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총장 장모인 최모(74)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 이른바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생산했다는 의혹을 2021년 9월29일자 신문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A4지 3장 분량의 해당 문건 전문을 공개합니다.

 

<전문>

 

1. 관련 사건 내역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씨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받은 안모(59)씨는 최모씨의 돈 5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 ⇒ 2017년 6월 2심에서는 윤 총장의 장모에게 돈을 일부 반환한 점과 일부 무죄로 징역 2년 6월로 감형 ⇒ 2017년 10월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확정, 이와 별도로 장모로부터 빌린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를 변조하고 장모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사용한 혐의로 2018년 9월 징역 4월을 선고받음

 

2. 전문 사기범 안모씨의 사기 행각

 

- 장모 측 변호사는 "안씨 때문에 피해 본 것이 59억원 정도”, "전문 사기범이자 문서위조범에게 잔고증명서도 속아서 빼앗긴 사건"이라고 설명

 

- 안씨 판결문을 보면, 안씨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근무한 적이 전혀 없으면서도 마치 캠코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고, 함께 일했던 캠코 임직원과의 친분 등 영향력으로 캠코에서 공매하는 부동산을 저가에 취득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장모를 속여 수십억원을 차용하였고, 전매 차익으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온 것으로 확인

 

- 장모 측 변호사는 "사기범인 안씨는 갖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돈을 갚지는 않으면서, 빌린 돈을 갚아달라는 장모에게 캠코 공매 물건을 취득하여 전매차익으로 돈을 갚겠다며 ‘잘 아는 캠코의 선배가 관리하는 좋은 물건을 취득하려면 대금지급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만한 예금이 없어 해 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하였더니 캠코 선배에게 보여만 주는 것이니 가짜라도 잔고증명서를 해 달라고 막무가내로 조르면서 그렇게 해야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제공해 준 것", "윤 총장의 장모가 먼저 사위가 검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안씨가 처음부터 자신이 아는 검찰 간부들로부터 사위가 검찰 내 신망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윤 총장 장모에게 접근하였다"고 설명

 

- “사기범은 장모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10여년 근무하다가 직장 선배의 비리를 대신 책임지고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그 선배가 현재 캠코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캠코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재경부차관을 역임한 안병호가 양오빠인데 캠코 사장으로 취임할 것이라며 자신의 배경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거짓말한 것이 다 확인되었다"라고 설명

 

3. 장모는 남부지검 수사 과정부터 잔고증명서 문제를 인정

 

- 2016년 1월 남부지검 수사 과정에서도 안씨가 잔고증명서 문제를 먼저 제기

 

- 장모측 변호사는 “사위가 검사라는 것을 알고 장모에게 접근하였고, 가짜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구해 달라고 하던 안씨가 수사 과정에서 잔고증명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고, 계획적으로 검사 장모의 약점을 미리 잡아 사기 치고 피해자가 고소를 못하게 하도록 잔고증명서라는 덫을 놓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함

 

- 수사 당시 윤 총장 장모는 '잘못이 있으면 안모씨와 함께 처벌을 받겠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검찰은 장모가 안씨로부터 수십억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잔고증명서와 관련된 피해자나 이해관계자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한 피해자를 거꾸로 인지하여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짐

 

- 장모 측은 “의정부지검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를 한다면 안씨의 계획적인 접근과 윤 총장 장모를 속여 잔고증명서를 받아간 과정까지 사실대로 다 설명할 것”이라고 밝힘, 허위인지 몰랐다는 안모씨 주장에 대해서도 “장모에게 그런 거액의 돈이 있었다면 왜 안모씨가 장모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 사채업자 A씨에게 가서 돈을 빌리고 다녔겠느냐, 왜 장모로부터 현금을 빌려가지 않고 당좌수표하고 약속어음을 빌려갔겠느냐, 또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수사과정에서 왜 그 문제를 장모의 약점 같이 꺼냈겠느냐. 주장 자체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입장

 

4. 사채업자 A씨의 허위 주장

 

- 안모씨와 거래를 했다는 사채업자 A씨는 2014년 4월 장모의 은행잔고증명서를 믿고 18억원을 안 모씨에게 빌려 주었고 그 과정에서 장모와 통화도 했다고 주장하나, 장모 측은 잔고증명서는 2013년 말 회수, A씨와 통화한 적도 없다는 입장

 

- 사채업자 A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4월, 윤석열 검사의 장모인 최모씨의 은행잔고증명서를 믿고 18억원을 투자했다", "사위가 윤석열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직접 못 나타나니까 OOO씨를 시켜서 보내니까 OOO씨를 믿고 주라고 해서 (돈을) 줬다"고 주장

 

- 그러나, 장모인 최모씨는 안모씨가 잔고증명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3년말 잔고증명서를 모두 회수, 최모씨는 A모씨를 만난 사실도 없고, 통화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

 

- A씨는 안모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안씨와 전화를 하던 중 안씨가 최모씨라며 전화를 바꿔주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최모씨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증언하나,

 

- 장모 측 변호사는 "안모씨가 다른 사람에게도 최모씨의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최모씨의 딸이라고 속여 당좌수표 발행일을 변조하였다가 발각된 전례가 있다. A씨 말이 사실이라면, A씨도 안모씨에게 속아 최모씨가 아닌 엉뚱한 사람과 통화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장모 계좌 잔고증명서에 거액의 돈이 있다면 안모씨가 A씨에게 돈을 빌릴 것이 아니라 장모에게 돈을 빌리면 충분한 일이다. A씨가 장모 잔고증명서를 보고 안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A씨가 돈을 빌려주면서 잔고증명서 원본을 받아 두지도 않았는데, 돈을 빌려 주었다는 2014. 4. 당시는 이미 잔고증명서 원본을 회수한 뒤이고, 잔고증명서를 잠깐 보기만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도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말함

 

- 잔고증명서는 며칠치 이자 등 수수료만 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잔고증명서는 발행일 당일에 증명서에 기재된 예금 잔고가 있다는 의미이고, 은행에 돈이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거나 어음을 발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잔고증명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어음을 할인받는 등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함

 

- 장모측 변호사는 2013년에 발행한 잔고증명서를 믿고 2014년 4월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A씨의 말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렵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2014년 4월에 은행에 잔고가 그대로 남아있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상식이라는 입장

 

5.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고발하고 진정했을 뿐, 정작 피해자의 고소는 없는 이상한 수사

 

- 현재까지 잔고증명서의 작성명의인인 은행이나 잔고증명서를 제시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피해자들의 고소는 전혀 없는 상황

 

- 의정부지검에서 납골당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노모씨가 상대편인 김모씨가 총장 장모와 가까운 사이여서 선처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총장 장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도 피해나갈만큼 검찰에 힘이 있는 사람이니 김모씨 등을 철저히 다시 수사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한 것임

 

- 수사기관에서는 입시비리, 채용비리 등 공공적 성격의 사건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사적 분쟁적 성격의 사건을 자체적으로 인지하여 수사하는 경우 청탁수사나 청부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하지 않는 것이 통례,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일부 사실까지 처벌받을 것을 상정한다면 국민들에게 고소권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검찰총장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점심 시간에 확인해보니 장모에 대해 어떤 고소도 제기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며 '(문제가 있다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답변을 하였음에도, 잔고증명서에 속아 어음 수표를 받고 돈을 주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현재까지도 수년간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만 주장을 할 뿐 아직도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례적


김청윤, 이희진, 이지안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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