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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철회

입력 : 2021-09-29 20:59:43 수정 : 2021-09-29 2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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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人 특위 구성 연말까지 논의
처리 시한 미정… “與 출구찾기” 관측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부터)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굳은 표정으로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결국 철회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안 타결에 실패하자 올해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내 특위를 꾸려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 시한도 못 박지 않아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의 출구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회동에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을 논의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특위 위원은 18인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꾸리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과 미디어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언론인 현업 단체나 시민사회,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고 국회가 언론중재법만을 먼저 논의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장혜진, 김현우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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