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법원 약식명령 결정문을 통해 확인됐다. 아울러 음주운전 적발도 당시 한번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1일 오전 1시21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자택에서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이 같은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입건됐고, 같은해 7월28일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의 당시 벌금이 초범치고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재범 의혹에 발끈한 이 지사는 100만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했고, 모든 전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은 한번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실도 법무부에서 이 지사가 지금껏 받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모두 받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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