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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손 놨나… 유치원·초·중·고·군부대 ‘석면 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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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0 09:44:13 수정 : 2021-10-20 09: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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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뉴시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환경부가 일선 학교와 군부대의 석면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에 ‘수수방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0일 “환경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학교 석면 건축물로 인해 593만명의 우리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과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55만5000명 장병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부가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이 환경부, 교육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학교와 군부대 석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석면건축물 현황에 교육부와 국방부의 석면건축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서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시행된 교육부의 초·중·고 석면 현장점검 결과 다수의 학교 현장에서 건물 곳곳이 떨어지고 깨져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석면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윤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의 ‘석면건축물 관리 계획’을 보면 석면 해체·제거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사전 예방을 위해 손상, 탈거, 누수가 발생한 곳에 대한 보수 대책이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초·중·고교 석면 현장점검 사진.

국방부도 석면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국방부는 환경부에 “군사시설(각 군 및 국직부대 시설)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지자체 신고대상에는 제외하고 별도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석면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다.

 

윤 의원은 국방부의 별도 관리 입장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소유·사용하는 석면건축물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며 “국방부 전방초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국방부 장관 소유’라고 돼 있다. 육·해·공·해병대 등 모든 건축물은 ‘국방부 장관 소유’”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는 즉시 보수를 통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환경부가 당장 실태 파악을 위한 ‘민관합동점검’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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