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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용지면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국비 481억 들여 축사 매입

입력 : 2021-10-30 01:00:00 수정 : 2021-10-29 19: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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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새만금사업법에 근거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전북 김제시 용지면 일대 정착농원 위치도

축산 밀집단지가 분포한 전북 김제시 용지면 일대 정착농원 3곳을 새만금사업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새만금 지역에 유입되는 오수와 축산 분뇨·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일 김제 용지 신암‧비룡‧신흥마을 등 3곳에 자리한 정착농원(총 117만6000㎡)을 2024년 12월 말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전북에 분포한 주요 축산 밀집 지역 가운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익산시 왕궁면 정착농원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왕궁 정착농원은 2011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481억원을 들여 정착농원 일대에 분포한 현업 축사(16만9000㎡)를 매입, 철거한 뒤 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생태계 복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용지 축산단지는 1960년대 정부의 한센인 이주 정책에 따라 조성됐으며, 현재 53개 농가에서 돼지, 한우 등 6만3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 사육에 따른 분뇨와 폐수 등이 인근 용암천과 만경강을 거쳐 새만금으로 유입돼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된 오염 중 하나로 꼽혔다. 또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접한 전북혁신도시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등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전북도는 2016년부터 용지 정착농원을 익산 왕궁 사례처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오염원을 제거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끝에 올해 타당성 용역을 통해 지정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전북 익산시 왕궁 축사밀집단지에 자리한 주교제(10만㎡)의 공사후 모습. 전북도와 환경부가 이곳에 쌓인 분뇨찌꺼기 4만8300t을 준설·처리하고, 수질정화식물과 관목 등을 심어 습지로 탈바꿈시켰다.

앞서 익산 왕궁 특별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 현업 축사 매입과 생태복원 추진 결과 인접한 익산천 수질이 사업 전보다 98%나 개선되고, 악취는 2012년 대비 84%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업 축사 매입으로 양돈농가 사육 두수가 대거 줄어들어 질소, 인 양분(580t)과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8500t)를 줄이고 수림 조성으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까지 창출해 탄소 중립 정책 실현의 한 방안으로 꼽혔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용지 정착농원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업축사 매입 기반이 마련돼 새만금 상류 수질과 전북혁신도시 악취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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