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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죄스럽고, 제가 한 짓 역겨워” 2심도 사형 구형된 정인이 양모 흐느껴

입력 : 2021-11-05 13:53:23 수정 : 2021-11-05 17: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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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고인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 양육 피해자를 무참히 밟아 존엄성을 훼손했다. 장기간 학대 결과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하면서 복부를 밟아 무참히 살해했다. 수단과 방법이 잔혹, 무자비하다”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정인 양의 1주기였던 지난달 13일 양평 묘원에 추모 물건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여아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인면수심 양모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면서 “(장씨는) 양육 피해자를 무참히 밟아 존엄성을 훼손했다. 장기간 학대 결과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하면서 복부를 밟아 무참히 살해했다. 수단과 방법이 잔혹, 무자비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장씨의 지속된 폭력을 못 이기고 췌장 절단·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 등을 입고 끝내 숨졌다.

 

장씨는 지난 5월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인 양의 양부 안모씨가 지난 1월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심 당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부 안씨에게 7년6개월의 징역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정인 양)는 장기간에 걸쳐 상해를 입었다. 이런 학대를 막아줄 수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외면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 양모 장씨는 “힘겨운 인생을 마감한 딸에게 죄스럽다.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도 역겹고 엽기적이다. 훈육의 수준이 학대, 폭행 이상이었음을 절실히 깨닫는다”고 죄를 인정했다.

 

안씨 역시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 무지하게 행동해 발생했다.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일 없다는 것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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