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영종도 한 도로에서 시속 60㎞로 구간 단속을 시행하는 방안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내년 초부터 영종국제도시 하늘대로 일부 4㎞ 구간에서 시속 60㎞ 미만의 과속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 도로는 왕복 8차선인 일반도로로, 주거지역에 포함돼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60㎞로 제한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지만 시·도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속 60㎞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횡단보도나 자전거도로가 없는 이 도로의 시·종점에는 지난달 처음으로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시범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이 도로는 영종도 동서를 가로지르고 청라와 연결되는 제3연륙교와도 이어진다"며 "시속 60㎞로 속도 제한이 이뤄지면 교통혼잡이 빚어질 수 있다. 비슷한 여건의 인천 내 다른 도로는 시속 80㎞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이 도로에서 사망 사고 4건이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구간 단속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구간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따라 고속도로 제한 속도는 경찰청장이, 그 외 도로는 시·도 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도로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자주 나 예방 차원에서라도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도로는 주거지역이라 법적으로도 시속 60㎞ 제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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