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의 부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3)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들과 부실한 펀드들을 결합해 정상적 펀드에 손해를 전가한 혐의,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각각 받았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