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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LNG 포함, 원전은 제외… ‘K-택소노미’ 지침서 첫 공개

입력 : 2021-12-30 18:55:54 수정 : 2021-12-30 19: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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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한 경제활동으로 녹색·전환 나눠
총 69개 분류 환경단체, LNG 포함에 반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일명 ‘K-택소노미’ 지침서가 공개됐다. 이 지침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지 기준을 제시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민간·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은 녹색분류체계에서 빠지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은 조건부로 포함되는 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눠 총 69개의 경제활동이 포함됐다.

64개 ‘녹색부문’ 활동에는 △태양광·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제조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 등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제조와 연구·개발 활동이 담겼다.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관련 연구·개발 활동 역시 녹색부문에 포함됐다. 탄소고배출 산업인 철강·시멘트·화학산업 중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활동도 ‘녹색’으로 분류됐다.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제품별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를 따져 배출량이 상위 20% 이내여야 한다.

전환부문 활동은 5개다.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등이 대상이다. 특히 전환부문에 LNG발전이 포함됐다. 최장 2035년까지 한시적 조치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환경부는 전환부문 활동이 엄밀히 녹색은 아니나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란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전환부문은 진정한 녹색으로 볼 수 없고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상 LNG발전이 2034년까지 되는 것을 참조해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일각에서 요구한 원자력발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원전을 늘리는 계획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유럽연합(EU) 등의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의 환경단체는 LNG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의 70%에 달하는 점 등을 이유로 LNG발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녹색분류체계에 LNG발전이 포함된 자체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라며 “LNG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 인프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고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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