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만 5세 이상’에서 한 살 더 낮추기로
복지부 “이용객 편의 고려해 연령 하향”
목욕장 출입금지 기준서 ‘정신질환자’ 삭제
앞으로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자신과 성별이 다른 보호자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는데, 복지부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 기준 연령을 만 4세로 한 살 더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목욕장 출입금지 기준인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 등’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목욕장 출입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삭제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앴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목욕장 수질 기준도 수영장 등 유사 시설 기준을 고려해 완화하기로 했다. 수인성 전염병(물을 통한 전염병)을 막기 위한 염소소독 후 욕조수에 남는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현행 기준 0.2∼0.4㎎/ℓ에서 최대 1㎎/ℓ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수영장 (0.4∼1.0㎎/ℓ)에 적용되는 기준 등을 참고한 것으로, 현행 목욕장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이 좁게 설정돼 있어 지키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가 반영됐다.
또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뒤 거쳐야 했던 청문 절차(약 60일 소요)가 사라지면서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당국은 영업을 종료한 영업자에게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해당 관청 게시판과 누리집에 10일 이상 예고하는 별도의 대체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직권말소 처리 기간을 50일 이상 단축해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기고 편의를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3시간의 위생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숙박업 시설 기준이 추가되면서,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각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태스크포스(TF)로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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