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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 감염내과 교수 “미접종자, 이기심은 자유지만 세금으로 치료비 전액 지불 멈춰야” 일갈

입력 : 2022-01-10 14:21:42 수정 : 2022-01-10 16: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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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반대론자 본인부담률 100%까지 상향시킬 필요 있어”
백화점,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내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는 350만 명에 달한다. 또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 미접종자가 여전해 방역 최일선에서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미접종자가 국가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백신반대론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앞선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티 백서들의 신념과 이기심이야 그들의 자유라고 하지만 그들을 위해 내가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소모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이 ‘좋아요’를 눌러 동의를 표했다. 

 

김탁 교수는 뉴스1에 “국가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안티 백서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에서 ‘코로나19 전문가와의 대화’를 운영하는 김인중 재미 수의병리학 전문의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안티백서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

 

그는 “코로나를 감기수준으로 치부하며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들을 설득할 자신이 더 이상 없다”며 “‘안티 백서’(Anti-Vaxxer·백신반대론자) 말대로 감기를 국가가 전액 보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코로나 감염시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불하는 것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감염 시 의학적 사유가 불분명한 미접종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의 평균 치료기간 이상 치료 시 입원과 외래를 구분해 본인부담률을 100%까지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환자실과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 사용 시 본인부담금을 상한선 없이 부과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신 일정 액수 이하로 건강보험금을 지급받은 이들에게 매년 인센티브로 납입한 보험금에서 지급한 보장 액수를 제외한 금액의 5~10%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건강체 우대정책’을 적용해 봄은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또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도 끝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런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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