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인권위, ‘박원순 추행 인정’ 근거 제출하라”

입력 : 2022-01-16 19:09:50 수정 : 2022-01-16 19:09:4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차 피해 이유 자료제출 거부
법원, 부인측 신청 일부 인용
텔레그램 메시지·진술서 포함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근거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 측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강씨 측의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지난 14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참고인 진술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명령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한 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등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씨는 지난해 4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인권위 측에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민감한 인권침해 사건이고, 피해 내용이 공개될 경우 2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오마이걸 아린 '청순&섹시'
  • 오마이걸 아린 '청순&섹시'
  • 임지연 '여신의 손하트'
  • 이주빈 '우아하게'
  • 수현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