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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MBC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는 인권 침해” 인권위 진정

입력 : 2022-01-17 14:20:40 수정 : 2022-01-17 14: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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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건희는 공적 인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의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뉴시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7일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배우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국민의 알 권리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MBC에 김씨와 이 기자의 대화 녹취를 추후 공개하지 말도록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7시간 통화녹음 파일’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김씨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의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한 발언,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적인 지인과의 대화 등을 제외한 방송을 허용한 것으로 MBC는 전날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씨가 이 기자와 나눈 통화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김씨는 통화 상대인 서울의 소리 이명수씨에게 윤 후보의 경쟁상대인 홍 의원에 대한 공세를 종용하는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바보같은 보수가 한 일이라고 하는 등 보수 폄훼성 발언이 담겨 있다.

 

특히 김씨는 이씨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을 두고 “홍준표를 까는 게 더 슈퍼챗(유튜브 후원)은 지금 더 많이 나올거야. 왜냐하면 거기 또 신선하잖아”라고 했다.

 

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에 대해서도 “본인이 오고 싶어 했다”며 “왜 안 오고 싶겠어.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거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구 내지르는 최순실보다 훨씬 은근하고 영악하다. 최순실 시즌2”라고 맹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MBC 보도가 “매우 악질적인 정치공작 행위”라고 맹폭하며 MBC가 공정 원칙을 지키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씨의 ‘가족 욕설 녹취’도 함께 보도하라고 주장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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