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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확진자 관리기준 완화

밀접접촉 땐 격리면제·수동감시
역학조사에 확진자 자율기재 도입
사진=뉴시스

확진자 관리 효율화를 위해 26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이 단축한다. 기존과 같은 격리 기준을 적용하다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필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예방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그동안 10일 격리됐지만 사흘 줄여 7일 동안만 격리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지나고 90일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한 사람, 2차 접종까지 했지만 90일이 지나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등은 확진되면 현행처럼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 접종 완료자라면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어도 무증상인 경우 격리 면제를 받고,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그동안 오미크론 감염자의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10일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수동감시 대상이 되면 7일 동안 실내 활동과 사적모임을 가급적 줄이고, 외부에서는 KF94급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주의를 받게 된다. 6∼7일차에 PCR 검사를 한 뒤 해제된다. 

 

미접종자 등 접종완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밀접접촉했다면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도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격리해제 후 3일 동안은 KF94급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밀접접촉자에 대한 기준 자체도 다소 완화될 예정이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적절한 보호구(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짧은 거리에서 대화했어도 관리가 필요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어도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수준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만 밀접접촉자로 분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학조사는 확진자 자율기재 방식이 도입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설 이후인 다음달 7일에는 본인이 앱에 직접 어디를 다녀왔다고 입력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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