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금융사 규제차익 해소
네이버·카카오 수수료율 인하
영세업자 대상 0.2∼0.3%P ↓
금융감독원이 빅테크·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사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 공시시스템 도입을 예고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열고 “(전자금융업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원장은 “수수료는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결정될 문제이고 소비자들은 그렇게 결정된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채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수수료는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항목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금융당국이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인하됐으나,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페이’ 가맹점 수수료는 당국이 통제하지 않는다.
간담회 이후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영세·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수수료율 인하를 발표했다. 네이버페이는 이달 31일부터 영세 사업자에 대해 종전보다 0.2%포인트, 중소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05∼0.15%포인트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자 기준으로 주문관리 수수료는 2.0%에서 1.8%로, 결제형 수수료는 1.1%에서 0.9%로 낮아진다. 카카오페이 또한 31일부터 온라인 가맹점 중 영세 사업자는 0.3%포인트, 중소사업자 0.1∼0.2%포인트 수수료를 인하한다.
아울러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은 기존 0.8~1.6%에서 0.5~1.5%로 낮아진다. 변경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만8000개(전체 가맹점의 96.2%),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 사업자의 99.8%)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에 포함된 약 18만2000곳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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