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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정경심 유죄·김학의 무죄에 “이러면서 무슨 공정 얘기를”

입력 : 2022-01-28 10:50:33 수정 : 2022-01-28 10: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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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조 전 장관에겐 잔인했던 언론, 법조기자들 어디갔나”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결국 유죄판단을 받은 것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언론과 사법당국을 향해 비판했다.

 

28일 김어준씨는 본인인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예전에는 칼로 하던 걸 이제는 언론과 법으로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김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받는 혐의에 대한 언론과 사법당국의 태도가 조 전 장관 가족을 대할 때는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잔인했던 언론이, 공직자에게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던 언론”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개 장관이 아니고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데 검찰은 왜 소환을 한번도 하지 않나”라며 과거 정경심 전 교수가 소환 한번 당하지 않고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전원 구속됐는데 그렇게 공인검증 해야 한다고 열정적이던 법조기자들 다 어디 갔나”라며 “그래놓고 무슨 정의와 공정인가. 가소로운 소리이고 허망한 메아리”라고 꼬집었다.

 

정 전 교수의 혐의에 대해 “정 전 교수가 지방의 어떤 대학에 여름방학 봉사상,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여름방학 때 봉사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닌가”라며 “실제 막 뿌리는 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거 아닌가”라며 “무슨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걸로 감옥에 4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어준씨는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은 사실상 무죄, 사법농단 판사들은 집행유예고 2200억대 횡령한 재벌 회장은 2년 6개월”이라며 “이러면서 무슨 정의 공정 얘기를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칼이었으면, 요즘은 언론으로 린치를 하는 것이고 법으로 숨통을 끊는 것”이라며 “그럴듯하게 글을 쓰고 그럴듯하게 표정을 짓고 그럴듯하게 법복을 입고 있지만, 그런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받는 뇌물수수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은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파기환송심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2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티웍스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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