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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익, 정경심 유죄 확정에 “기득권이었다면 기소조차 안 됐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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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8 15:35:32 수정 : 2022-01-28 1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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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익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이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황 칼럼니스트는 28일 오전 페이스북에 “조국과 그의 가족이 공정의 룰을 깬 기득권층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황 칼럼니스트는 “조국의 아내가 대학 총장 표창장, 인턴 증명서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로 4년 징역을 받았습니다”라며 “기득권층이었으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들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니 조국과 그의 가족에게 기득권층이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그의 아내 그리고 장모를 보세요. 온갖 비위에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라면서 “이 정도는 되어야 기득권층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재판부가 정 전 교수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지 약 4시간 만에 페이스북을 통해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고 당부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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