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만명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 참여를 위해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1시간30분 동안 투표소를 열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하러 갈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공포안은 대선을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공포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시행되며 이에 따라 공포안에 담긴 내용은 이번 대선부터 적용된다. 다만 공포안 중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부분은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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