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전 북한에서 국내로 넘어와 정착한 50대 탈북민이 재차 입북을 하려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태준(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씨는 2019년 8월 4일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을 찾아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9일 중국에 밀입국한 뒤 북한으로 가려다가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유씨는 송환을 요구했으나 공안 측은 국적과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유씨는 1998년 탈북했고 2000년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북한으로 갔다가 다시 탈출한 상태였다. 그는 국내에서 2004년 아버지가 다른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전남의 모 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2017년 8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징역 8개월을 살았다.
그간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베트남을 경유해 여행을 했으며 입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출소한 뒤 재입북 의사를 밝히는 영상 등을 유튜브에 반복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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