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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도이치 9억대 차익’ 보도에 국민의힘 “강력한 법적 조치 할 것”

입력 : 2022-02-23 07:03:38 수정 : 2022-02-23 0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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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출처와 자료가 불법임이 명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해당 주식 거래로 9억대 차익을 얻었다는 SBS보도에 대해 “보도 출처와 자료가 불법임이 명백하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사정당국에 의해 작성됐다’는 출처 불명의 자료를 토대로 거래내역과 규모를 자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며 “당초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김 대표를 고발한 내용은 '전주로서 주가조작 선수인 이 모 씨에게 계좌를 맡겨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그 외 거래들은 주가조작 혐의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건희 대표의 결혼 전 계좌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친구의 권유로 작전주에 몰빵 투자하여 3배 넘게 올라 큰 돈을 벌었다며 주가 조작 경험을 스스로 털어놓았다. 그 거래 내역부터 공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대표는 주가가 낮았던 기간에도 손해를 보면서 상당한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했다”며 “김 대표가 주가조작 공범이라면 굳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손절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김건희 대표가 공범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인데, 왜 이 부분 거래내역은 보도에서 제외한 것이냐”며 “왜 하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구간의 내역만 따진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분산 매매해왔고, 거래 구간에 따라 수익을 보거나 손해를 봤다”며 “특정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면 매수량과 매도량이 일치하지 않아 수익 계산이 부풀려질 수 있다. 그 전후로 손실을 본 거래들은 손익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건희 대표는 증권사를 통해 전화 주문을 해 매매 과정이 녹취되어 있다”며 “김건희 대표가 직접 주가조작을 할 상황 자체가 아니다. 주가 하락기간에도 거래를 많이 했는데 상승 기간의 거래내역만 발췌하여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직전에 사정당국의 출처 불명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피의사실공표, 금융실명법위반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로 자료가 발췌돼 유출되다 보니 내용이 왜곡됐다. 법적 조치를 통해 유출 경로와 자료의 진위를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SBS는 이날 김건희씨 개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 4개의 거래 내역을 분석을 근거로,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8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팔아, 9억42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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