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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뽀로로 사업 투자” 속여… 1300억대 코인 다단계

입력 : 2022-02-24 18:21:12 수정 : 2022-02-24 1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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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사경, 대표 등 8명 입건

163개 센터서 거짓 홍보물로 현혹
수당 안 주고 코인도 휴지조각 돼
노인·주부 등 피해자 3만여명 달해
불법다단계 판매조직의 사업설명회 현장. 서울시 제공

방탄소년단(BTS)과 뽀로로 등을 내세워 1300억원대의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의 제보를 받아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다단계 가상화폐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에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가상화폐 투자설명회 등을 열어 지난해 2월부터 5개월간 총 3만396명의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인 구매 명목으로 1계좌당 120만원을 입금하면 판매수당과 코인을 지급한다고 홍보해 1300억원대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으며,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퇴직자·주부 등 가상화폐 투자 정보가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접근했다. 이들은 가입실적에 따라 적게는 3단계, 많게는 29단계의 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코인이 서울관광 자유이용권인 ‘BTS 디스커버패스’,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 상품인 것처럼 만든 거짓 홍보 영상을 제작해 회원들의 관심을 끌고 코인으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회원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수당 810억원은 지급되지 않았다. 업체는 회원들이 수당 출금신청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돌연 폐쇄해 회원 240명에게 고소를 당했다. 업체가 제작한 코인은 필리핀의 한 국제코인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격은 0원으로 떨어져 회원들은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었다.

현행법에 따라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기구인 공제조합 등 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옥현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명 콘텐츠를 이용해 코인 구매 명목의 투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 소개 시 수당을 준다거나 향후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금융 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바로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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