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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겨진 채 기어나와 마주했는데 ‘단순’ 폭행? 경찰 측 “사실과 다른 주장·보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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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05 09:57:27 수정 : 2022-04-12 15: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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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캡처

 

강원 강릉에서 남성이 때리고 성폭행까지 하려다 붙잡혔는데, 경찰은 단순 폭행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영상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피해자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강릉 시내의 한 옷가게에서 여주인이 친구와 술을 마시다 손님으로 온 남성 A씨가 동석하게 됐다.

 

2시간 동안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갑자기 돌변한 A씨가 몸을 만지더니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하기 시작했다는 게 여주인의 전언이다. 가게에 진열된 구두로 얼굴을 때렸다고도 했다.

 

여주인은 MBC에 “(A씨가) 빠져나올 수 없게끔 암바라고 하나, 또 주짓수까지 썼다”며 “손목을 꺾고, 일단은 맞다가 한번 정신을 잃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가 A씨를 말리다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폭행은 계속됐다.

 

여주인 측은 사건 당일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차량으로 2분 거리에 경찰 지구대가 있지만, 신고 후 10분이 다 돼서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5일이 지나고 나서야 확보했다는 게 여주인 측 전언이다.

 

여주인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옷이 벗겨진 채) 기어 나와서 경찰관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성범죄 관련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하는 부분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MBC는 뒤늦게 성범죄 혐의를 파악한 경찰이 사건 발생 26일이 지나서 강간치상과 특수폭행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보도 내용과 피해자 측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먼저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처리했다는 피해자 측 주장과 관련해 “출동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를 여성용 구두로 폭행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피의자를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지 단순 폭행으로 체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차량으로 2분 거리에 경찰 지구대가 있었지만, 경찰은 신고한 지 10분이 다 돼서야 도착하여 늦장 출동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당시 오후 11시10분쯤 ‘술 취한 남자 1명이 폭력을 쓴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2분여간)돼 11시12분쯤 강릉경찰서로 지령했고, 지구대 순찰차는 11시17분쯤 현장에 도착했다”며 “출동 경찰관은 지령받고 4분40초 내 현장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늦장 출동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분리했다”며 “피해자들이 만취된 상태이고, 피해자의 머리에 큰 자상을 입은 것을 확인 후 인근 병원으로 바로 후송 조치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체포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5일이 지나서야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출동 경찰관은 피해자 보호·지원 등 초동조치를 한 다음에 증거자료 등을 적정·적법에 따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며 “발생 다음날(3월11일) CCTV 영상을 확보하고자 연락을 했으나 피해자는 ‘폭행 피해로 머리도 아프고 어지러워 움직일 수 없어 집에서 못 나간다. 가게 문도 닫혀 있다’ 하였고, 피해자에게 두차례(3월14일, 3월15일) 추가로 연락했지만 아파서 나가지 못한다고 재차 진술하였다”고 CCTV를 즉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 측은 지난달 15일 재차 연락했고, 이에 피해자는 “캡스 직원한테 비밀번호와 시간을 알려주고 확인해 주도록 하겠으니 확인해 봐라”고 하여 직원과 함께 들어가 해당 영상을 적정·적법절차에 의하여 확보하여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단순 폭행 처리와 늦장 수사로 이한 구속영장 신청 지연 보도와 관련해 경찰 측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단순 폭행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고 특수폭행으로 검거 보고했다”고 재차 밝히면서 “담당 형사가 CCTV 확인하기까지 피해자는 성범죄 관련해서는 전혀 신고나 진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오히려 담당 형사가 CCTV 영상으로 피의자가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특수강간치상 미수)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만취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해 다음날부터 4차례(3월11일~18일) 전화했지만, 계속해 피해자들이 “아파서 나가지 못 한다”고 하자 회복 상태를 확인하며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지난달 24일 방문 조사에 이어 28일 2차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사유 및 보호 차원에서 수사가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뒤늦게 성범죄 혐의를 파악하고 사건 발생 26일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밖에도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 복구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2회 상담,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첨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게 경찰 측 전언이다.

 

마지막으로 경찰 측은 현장에 도착했을때 피해자의 상의 단추가 일부 풀어진 채로 있었으나,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기어 나왔다는 인터뷰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출동 경찰관에게 일관되게 ‘때린 이유는 모르겠다. 저 사람이 술 먹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팼다’고 하며, 성에 관련된 진술은 일체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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