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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 ‘검언유착 조작’ 책임 누가 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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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07 23:26:40 수정 : 2022-04-07 23: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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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그제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0년 4월 민언련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지 2년 만이다. 검언유착 의혹은 당시 언론사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해 여권 인사의 신라젠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는 내용을 MBC가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이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주재한 차장·부장검사 회의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무혐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검찰로부터 기소된 해당 기자는 이미 지난해 7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 검사장 의혹이 조작이라는 게 증명된 셈이다. 한 검사장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친정부 인사들은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다. 2020년 7월 추미애 법무장관은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직무정지와 징계까지 청구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1월부터 12차례에 걸쳐 한 검사장의 ‘무혐의’ 보고를 올렸지만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부터 현 이 지검장까지 이를 번번이 묵살했다. 조국 수사 등으로 ‘눈엣가시’ 같던 윤 총장 체제를 흔들기 위해 한 검사장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없는 죄’를 뒤짚어씌우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

정진웅 당시 형사1부장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 검사장은 의혹 제기 단계에서 좌천됐지만, 정 부장은 차장으로 승진하더니 1심 선고를 받고서야 직무배제됐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방송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키웠다. 검찰이 어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 등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박범계 법무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저지하려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려다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 무혐의 처분에도 그는 “(항고한다니) 아직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심지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표적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검찰 수사권 분리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정치로 법치를 덮을 순 없다.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반법치 행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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