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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린이’ 표현은 아동 비하· ··무분별 사용 말자” VS 문체부 “정감있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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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3 13:18:46 수정 : 2022-05-03 15: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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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차별적 표현 해당 여분는 사회적 합의 통해 정해져야”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날을 이틀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분야의 초보자를 어린이에 빗댄 신조어가 아동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며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교육 등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이 같은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린이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을 뜻한다.

 

최근에는 어떤 분야에 입문했거나 실력이 부족한 이를 뜻하는 표현에 빗대 흔히 쓰이고 있다. 예컨대 골프 입문자를 ‘골린이’, 주식투자 초보자는 ‘주린이’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앞서 인권위에는 이 같은 표현은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진정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하면서도 아동 비하 표현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인권위는 “‘∼린이’ 표현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되면서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아동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에서 성장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어떤 일에 아직 미숙한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보다 정감있게 표현하는 것으로, 차별적 표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병존한다”고 인권위에 의견을 밝혀왔다.

 

국립국어원도 “차별적 표현의 정의와 범위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린이’가 차별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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