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실무에 큰 혼란… ‘위헌·위법’ 논란 불가피”
서울변회 “특허청 전관 변리사 편법 대리 등 우려”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원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변호사 단체들 반발이 거세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은 “소송대리제 근간을 뒤흔든다”며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 개정안은 변리사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민사소송 당사자를 대신하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변리사가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경우 특허권 등 침해를 다루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재판 출석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변협은 “소송대리제 존재 의의와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실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우선 이번 개정안이 “국내 민사법체계와 정면 충돌해 위헌·위법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엔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이 조항 등이 변리사의 특허 침해 소송 대리권을 제한한다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은 고도의 법률 지식과 공정성, 신뢰성이 요구돼 민사소송법 87조가 적용돼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 영역이라 할 수 있다”면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개정안이 “변리사들 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현행 법체계와 변호사 자격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며 규탄하고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변회는 “소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한다면 특허청 출신 전관 변리사들의 편법적인 소송대리와 불법적인 명의 대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허 송무 시장이 로비가 횡행하는 복마전으로 변질돼 모든 폐단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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