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와 국민대학교가 미술품시가감정사 양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13일 미술품 시가감정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대 법무대학원 아트로(Art Law)전공을 개설, 법학 석사 학위 및 시가감정 이수증을 수여한다. 해당 과정은 미술 시장 분야 법률과 미술품 감정을 아우르는 교과과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협회 측은 “미술품감정 분야의 전문인력 풀이 부족한 것이 업계의 고민이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수년간 미술품 시가감정가의 양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오고 있으나, 전문가의 부재와 학문적 기반의 미비로 인해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가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미술품 감정을 위해 데이터 확보,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전문성을 향상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해왔다”며 “더 전문화된 교육을 위해 국민대학교와 업무 제휴를 체결, 국내 최초 아트로(Art Law)분야 법학 석사 학위 및 시가 감정 과정 이수증이 수여되는 전공을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트로 전공은 미술 관련 법률들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현장 실무, 전문가 네트워크 향상 등도 꾀할 계획이다.
국민대 법무대학원은 지난해 미술진흥법 연구를 진행한 이동기 교수를 주축으로, 국내미술계의 장기적인 진흥을 위한 연구와 제도 마련을 지속하고 있다.
화랑협회 측은 “내년부터 도입될 미술품 물납제 시행, 양적으로 팽배한 국내 미술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미술품 감정은 앞으로도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양성된 인력은 국내 미술품 감정 및 미술계의 중요 인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트로 전공은 다음달 1일 모집을 시작해, 오는 9월 2022년도 후기부터 진행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