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대표 김세의씨 “당장 수익 없이 어떻게 운영될지 막막”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주일 방송 중지와 3개월 수익 창출 정지 처분을 받았다. 유튜브 측은 가세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관련 방송을 올린 데 대해 ‘괴롭힘’으로 규정해 제재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가세연 대표 김세의(사진 오른쪽)씨는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이런 소식을 알리며 “당장 24명의 직원이 있는 가세연이 수익없이 어떻게 운영될지 막막하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가세연을 지켜낼 것”이라며 운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수익이 거의 나오지 않아도 저는 직원들 월급을 단 하루도 미룬 적이 없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외삼촌, 외숙모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자리를 지켜준 고마운 직원들에게 월급을 반드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당당히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가세연이 받은 제재 조치는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방송 금지 △ 8월16일까지 수익창출 중지 두 가지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4월18일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게재하고 조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다.
당시 영상에서 김씨는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조씨를 발견한 뒤 직원식당으로 따라 들어가 식판에 음식을 담아 조씨 옆자리에 앉았다. 조씨는 김 대표가 갑자기 질문하자 “가세연이시죠?”라며 “몰래카메라냐. 동의 안 한 촬영이니 치워달라. 여기는 직원식당이라 촬영하면 안 된다. 카메라 좀 치워달라”고 항의했다.

결국 병원 직원에 의해 병원 밖으로 쫓겨난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맨 위 사진 왼쪽)를 만나 “(조씨가) 키도 크고 예쁘다”며 외모 평가하기도 했다.
조씨에게 촬영 관련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조씨의 모습 또한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송출된 해당 영상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선을 넘었다” “이 정도면 스토킹 아니냐” 등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조 전 장관도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고 격분하며 법적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