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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댓값’인가, ‘최대값’인가… 교육계 ‘사이시옷’ 갑론을박

입력 : 2022-06-07 06:00:00 수정 : 2022-06-07 2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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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표기 필요” vs “규범대로”… 野 발의 ‘국어기본법’ 논란

교과서·국어사전 다른 표기
2008년 통일… 현장선 혼선

교과서엔 문법 미준수 허용
교육장관에 권한 부여 추진

“틀린 표현 가르치면 더 혼란”
“복잡한 표기규범 먼저 정비를”

‘최댓값’인가, ‘최대값’인가.

 

최근 교육현장에서 때아닌 맞춤법 논쟁이 일고 있다. 교과서 표기의 기준이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최댓값이 옳은 표현이다. 교육부와 국립국어원이 2006년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교과서에서도 2008년부터 최댓값으로 표기하고 있다.

 

사실상 논란이 정리됐음에도 혼선이 계속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표기의 혼선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아서다. 교사들 사이에선 ‘사이시옷을 붙이는 게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의견이 많다. 주관식 시험에서 답이 최댓값인데 학생이 최대값으로 쓰면 정답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도 종종 발생했다.

 

최근 이 논쟁에 국회까지 가세했다. 교과서에서는 예외적으로 최대값 등으로 표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어문규범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이시옷 규정에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어문규범은 그대로 둔 채 교과서에서 어문규범과 다르게 쓸 수 있게 하자는 건 본말이 전도된 해결책이란 비판이 지배적이다. 반면 이참에 헷갈리는 사이시옷 규정에 대한 전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교과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를 어문규범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주고 장관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와 상의해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 골자다. 어문규범과 다르게 쓸 수 있는 전문용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까지 발의된 근본 원인은 복잡한 사이시옷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맞춤법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중 특정 경우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중 특정 경우 △‘곳간’(庫間) 등 한자로만 이뤄진 6개 한자어에 대해 사이시옷을 쓰도록 한다.

 

다만 이런 맞춤법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숙지한 경우는 드물다. 이관규 고려대 교수(국어교육과)가 2014년 국민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8.2%가 ‘전셋집’이란 단어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사이시옷 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의 국어기본법 개정안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교육현장과 국어교육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결국 학생들이 더 혼란스러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교과서에서 어문규범에 어긋난 단어를 쓴다면 교육 자체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셈”이라며 “교육은 실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배울 땐 사이시옷이 없는데 현실에선 사이시옷이 있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도 “학생들 입장에선 교과서를 통해 표준어를 배우는데, 교과서에 어문규범과 다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선의 학생들조차 “교과서에서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것 아니냐”,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참에 사이시옷 관련 어문규범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구본관 서울대 교수(국어교육과)는 “사이시옷 규정의 경우 예외가 많다 보니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어떻게 언어생활을 해 나갈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도 “사이시옷 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개정안은 어문규범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방증”이라며 “비현실적인 어문규범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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