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건강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후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석방될 수 있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일시 석방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면을 받지 않는 한 남은 형기(刑期)는 채워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거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에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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